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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출국금지…"공소시효 지나도 처벌"

경찰, 이윤택 출국금지…"공소시효 지나도 처벌"
입력 2018-03-05 20:32 | 수정 2018-03-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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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피해자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며 "이 씨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윤택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윤택 성폭력 사건 폭로 후, 피해자들은 주변의 날 선 시선에 또 한 번 위축돼야 했습니다.

    [홍선주/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수희/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입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일부 연극계 인사들의 회유와 압박을 못 견뎌 피해자 중 1명이 고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씨를 반드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령/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처입은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혼자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치유와 위로가 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단체와 변호인단은 상습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윤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숙/공동변호인단 대표변호사]
    "공소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문제라든가 폭행, 협박의 범위라든가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해서) 제대로 된 단호한 법이 만들어지고…"

    경찰은 "상습적인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지났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윤택 성폭력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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