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새로고침] 전관 쓰면 구속-유죄 낮아진다?!
[새로고침] 전관 쓰면 구속-유죄 낮아진다?!
입력
2018-03-08 20:36
|
수정 2018-03-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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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기로 하자, 전관예우를 노린 전형적 사례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어제(7일) 차 변호사가 사임해서 일단락은 됐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고침은 전관예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따져봅니다.
박영회 기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법관 출신을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한 것은 아무래도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갔던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에서 재상고까지 두 차례 모두 그랬고요.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모두 대법원에 갈 땐 대법관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 앵커 ▶
대법원 재판만 그런 건 아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1-2심 재판 물론 모두 전관을 찾습니다.
고액 경제사범 2백 5십여 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재벌들은 평균 4명 넘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 중 2명이 15년 넘는 공직 경력을 가진 고위 전관들이었습니다.
재벌이 아닌 다른 경제사범들도 역시 고위 전관을 1명 이상 고용을 했습니다.
◀ 앵커 ▶
정말로 궁금한 것은, 사건 기록에 대법관 출신 선배 변호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런 걸 보면 실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변호사들에게 물었더니 90%는 전관예우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재한다는 거죠.
5백여 건의 사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의 재판 결과를 비교했는데, 구속되는 비율 17%로, 전관이 맡은 경우 훨씬 낮았고요, 유죄를 받는 경우도 72% 일반 변호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유죄를 받는다 해도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80% 가까이 크게 높았습니다.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한 지역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를 '향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별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잘 되더라.
또,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분석이었습니다.
◀ 앵커 ▶
수치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군요.
이런 전관예우가 해외에서도 발견되는가 궁금한데요.
◀ 기자 ▶
나라마다 좀 제도가 달라서 다양하지만, 대부분 검사나 판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자체가 없단 얘깁니다.
또, 무죄를 받아내면 큰돈을 주겠다, 이런 성공보수도 금지된 나라가 많았고요.
독일 제도가 좀 인상적입니다.
검사, 판사가 법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잘못 적용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관 선배가 맡은 사건이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주기를 했다 이러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릇된 법 적용을 두고 예를 갖춰서 대우한다는 예우로 부르는 게 과연 적당한 표현인지 의문이 듭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맡기로 하자, 전관예우를 노린 전형적 사례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어제(7일) 차 변호사가 사임해서 일단락은 됐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로고침은 전관예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따져봅니다.
박영회 기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법관 출신을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한 것은 아무래도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재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갔던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에서 재상고까지 두 차례 모두 그랬고요.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모두 대법원에 갈 땐 대법관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 앵커 ▶
대법원 재판만 그런 건 아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1-2심 재판 물론 모두 전관을 찾습니다.
고액 경제사범 2백 5십여 명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재벌들은 평균 4명 넘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 중 2명이 15년 넘는 공직 경력을 가진 고위 전관들이었습니다.
재벌이 아닌 다른 경제사범들도 역시 고위 전관을 1명 이상 고용을 했습니다.
◀ 앵커 ▶
정말로 궁금한 것은, 사건 기록에 대법관 출신 선배 변호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런 걸 보면 실제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변호사들에게 물었더니 90%는 전관예우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재한다는 거죠.
5백여 건의 사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의 재판 결과를 비교했는데, 구속되는 비율 17%로, 전관이 맡은 경우 훨씬 낮았고요, 유죄를 받는 경우도 72% 일반 변호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유죄를 받는다 해도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80% 가까이 크게 높았습니다.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한 지역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를 '향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별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잘 되더라.
또,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분석이었습니다.
◀ 앵커 ▶
수치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군요.
이런 전관예우가 해외에서도 발견되는가 궁금한데요.
◀ 기자 ▶
나라마다 좀 제도가 달라서 다양하지만, 대부분 검사나 판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자체가 없단 얘깁니다.
또, 무죄를 받아내면 큰돈을 주겠다, 이런 성공보수도 금지된 나라가 많았고요.
독일 제도가 좀 인상적입니다.
검사, 판사가 법을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에 유리하게 잘못 적용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관 선배가 맡은 사건이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주기를 했다 이러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릇된 법 적용을 두고 예를 갖춰서 대우한다는 예우로 부르는 게 과연 적당한 표현인지 의문이 듭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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