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전·현직 검사 13명 직권조사

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전·현직 검사 13명 직권조사
입력 2018-03-09 22:56 | 수정 2018-03-09 23:12
재생목록
    ◀ 앵커 ▶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착수했습니다.

    검찰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서 검찰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권위의 직권 조사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검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혐의의 김 모 전 부장검사, 또 같은 여검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 검사 등입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내부직원뿐 아니라 검찰 외부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협조입니다.

    인권위 조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출석을 거부해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자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적극적이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직권 조사 대상도 경찰과 국방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