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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미투 지지…'미투 법안' 139건에 처리는 '0'건

말로만 미투 지지…'미투 법안' 139건에 처리는 '0'건
입력 2018-03-17 20:23 | 수정 2018-03-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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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에는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이 139건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얘기해 왔죠.

    그런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지현/검사]
    "여전히 가해자의 비호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검사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폭로하고도 거꾸로 서 검사가 처벌받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된다는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투 피해자 보호법'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을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이른바 미투법안들은 139건으로 올 한 해에만 58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은 39건, 피해자 불이익 방지 법안은 38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간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 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유리 천장을 거두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요원해질 것…"

    국회는 약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말과 행동이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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