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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전문 공개…무엇이 바뀌었나?

헌법 개정안 전문 공개…무엇이 바뀌었나?
입력 2018-03-22 20:14 | 수정 2018-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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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의 공개를 모두 끝낸 뒤에 전문과 137개 조항, 그리고 부칙 등의 전체 조문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대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국민주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1조.

    여기에 대통령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지방분권 국가 조항'을 3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을 실효케 할 '수도 조항'은 3조 2항,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기본권 조항에서, 상당수 항목의 주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 11조 1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13조 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편적 인권개념을 강화했습니다.

    신설된 알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는 그 향유주체가 '국민'으로 명시됐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노동자 권리 조항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으로 대체했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 수준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었습니다.

    동물 보호정책을 명시한 38조 3항,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제 관련 조항 중에는 '토지 공개념' 조항이 가장 눈에 띕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오후 헌법개정안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 뒤 그 조문 전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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