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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옵션' 알고 보니 꼼수…공사비에 끼워넣었다

'공짜 옵션' 알고 보니 꼼수…공사비에 끼워넣었다
입력 2018-03-22 20:23 | 수정 2018-03-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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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 마음이 상당히 들뜰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도 있고, 건설사들이 갖가지 무상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랬던 건설사들이 사실은 공짜라던 걸 몰래 다 공사비로 청구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서울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설명회입니다.

    자신들을 선택해주면 갖은 공짜 혜택을 주겠다는 건설사들의 감언이설이 쏟아집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검진 서비스를 1회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캠핑카를 3대 무상 제공해드리고 전동카 7대를 별도로 제공해드립니다."

    식당이용권 얘기가 나올 땐 환호가 쏟아집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조식 서비스를 무상으로 1년간 100회 제공해드립니다. (와~)"

    현대건설은 이 외에 수입산 주방가구와 조경 등 5천26억여 원어치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공사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무상옵션이라던 5천26억 원어치의 각종 옵션은 이후 슬쩍 공사비에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 신동아, 신반포 15차 아파트, 방배 6구역과 방배 13구역 시공사들도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무료를 약속했다 이후 공사비에 포함시킨 게 들통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들과, 또 총회를 열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세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반포1단지 조합원]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또한 저희 조합원이 다 안아야 하는 거죠. 법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해 주민들은 오히려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져 자칫 시공사 선정부터 다시 하게 되면 정부 재건축 규제 대상에 들어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 재건축 조합들이 이미 관리처분 신청을 마쳤거나 승인을 받아 초과이익과 관련 없을 거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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