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준범
사표 내면 손해배상 1천만 원 청구…황당한 택배회사
사표 내면 손해배상 1천만 원 청구…황당한 택배회사
입력
2018-03-23 20:28
|
수정 2018-03-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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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배기사가 회사를 관둔다고 하니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대형 택배회사의 대리점을 퇴사한 강 모 씨.
택배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손해를 끼쳤으니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손해청구액은 1,095만 원.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받았던 월급 138만 원의 7배가 넘는 돈입니다.
[강 모 씨/ ㅇㅇ택배업체 퇴직자]
"저도 가정이 있는데 생활이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사표를 낸 최 모 씨도 1,1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모 씨/ㅇㅇ택배업체 퇴직자]
"배송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만두고 며칠 있다가 원래대로 갔다 드렸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냐…"
이 업체가 돈을 요구하는 건 '용역 계약서'의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90일 동안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화물차를 빌리거나 퀵서비스로 메꿔야 하니 하루 15만 원씩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다 댈 수가 없는 거죠. 기사한테 물려야…"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들은 업체와 일대일 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리점은 직원을 뽑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내고는 막상 지원자가 들어오면 근로계약서 대신 엉뚱한 용역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강 모 씨/ㅇㅇ택배업체 퇴직자]
"처음에는 내용을 읽어 주지도 않고요. 일단 사인만 하라는 식이었고요. 알려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사인을 해라. 일을 하고 싶으면. 근로계약은 의료보험과 퇴직금을 줘야 하고, 원하면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용역계약을 맺으면 위약금을 이유로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현정/변호사(직장갑질119) ]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대형 물류회사는 내부 문제는 대리점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택배기사가 회사를 관둔다고 하니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대형 택배회사의 대리점을 퇴사한 강 모 씨.
택배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손해를 끼쳤으니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손해청구액은 1,095만 원.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받았던 월급 138만 원의 7배가 넘는 돈입니다.
[강 모 씨/ ㅇㅇ택배업체 퇴직자]
"저도 가정이 있는데 생활이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사표를 낸 최 모 씨도 1,1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모 씨/ㅇㅇ택배업체 퇴직자]
"배송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만두고 며칠 있다가 원래대로 갔다 드렸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냐…"
이 업체가 돈을 요구하는 건 '용역 계약서'의 조항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90일 동안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화물차를 빌리거나 퀵서비스로 메꿔야 하니 하루 15만 원씩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회사에서는 다 댈 수가 없는 거죠. 기사한테 물려야…"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들은 업체와 일대일 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리점은 직원을 뽑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내고는 막상 지원자가 들어오면 근로계약서 대신 엉뚱한 용역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강 모 씨/ㅇㅇ택배업체 퇴직자]
"처음에는 내용을 읽어 주지도 않고요. 일단 사인만 하라는 식이었고요. 알려주는 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사인을 해라. 일을 하고 싶으면. 근로계약은 의료보험과 퇴직금을 줘야 하고, 원하면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용역계약을 맺으면 위약금을 이유로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현정/변호사(직장갑질119) ]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대형 물류회사는 내부 문제는 대리점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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