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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주까지…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주까지…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입력 2018-03-29 20:37 | 수정 2018-03-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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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폭행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발목에 차던 전자발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일본으로.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출소한 51살 현 모 씨.

    성폭행 전과로 실형을 산 뒤 석방됐지만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오전 11시, 현 씨의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신호가 5분 넘게 중단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현 씨가 외출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휴대용 추적기에서 5미터 이상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은 곧바로 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현 씨는 추적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전화를 했을 때 받으면 일단 '잠깐 이격돼 있구나, 실수했구나' 판단을 하죠."

    하지만 현 씨는 이 시각 지방의 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현 씨가 일본에 도착한 지 한참이나 지난 오후 7시가 돼서야, 현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몇 차례 발생했지만 현 씨의 경우처럼 아예 해외로 도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인터폴에 현 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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