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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속 60km→50km…10km만 줄여도 생존 확률↑

차량 시속 60km→50km…10km만 줄여도 생존 확률↑
입력 2018-04-01 20:23 | 수정 2018-04-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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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마다 자동차 사고로 2천 명 가까운 보행자가 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도심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킬로미터로 낮춰가고 있죠.

    운전하기에 답답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10킬로미터의 차이, 장인수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시죠.

    ◀ 리포트 ▶

    한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길을 건너던 남성이 차량에 부딪힙니다.

    시속 59km,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니지만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로 숨진 보행자가 작년에만 1,675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넘습니다.

    속도를 좀 줄이게 하면 사망률이 낮아질까.

    키 178cm, 몸무게 78kg인 인체 모형이 통상 도심 제한 속도인 시속 60km 차량과 부딪혔을 때입니다.

    하체는 바로 부러지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몸이 허공으로 튕겨 오릅니다.

    이번엔 시속 50km.

    역시 하체가 부러지고 앞유리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차이는 앞유리, 머리 부분이 얼마나 다쳤나에 있습니다.

    시속 60km일 때 차량 앞유리가 더 깊게 패이고 부서졌습니다.

    머리를 다쳐 숨질 가능성, 즉 머리 상해치가 시속 50km일 때보다 1.5배나 높은 겁니다.

    [이재완 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속도가 증가할수록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커지게 돼서 머리 상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3.5명,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칠레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시속 60km인 도심 제한 속도를 내년부터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합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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