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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한 재판부 "불행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처벌"

중형 선고한 재판부 "불행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처벌"
입력 2018-04-06 19:37 | 수정 2018-04-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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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략 예측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늘(6일) 재판부는 최순실 씨 선고를 내렸던 같은 재판부여서 두 달 전 있었던 최 씨 선고 이후 이미 중형이 예상됐었죠.

    오늘 판결의 의미를 임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징역 24년 중형이 선고된 배경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230억 원이 뇌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액수가 커지면서 가중처벌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추가로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요구한 부분과 삼성그룹이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부분도 일부 뇌물로 판단했고, SK그룹에게 요구한 89억 원은 모두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최순실에게 나눠주고 대통령 일정과 외교, 인사, 정책 관련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금 배제 등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이 일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의 책임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같이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역 24년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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