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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부터 '징역 24년'까지…숨 가빴던 18개월

'태블릿PC'부터 '징역 24년'까지…숨 가빴던 18개월
입력 2018-04-06 19:49 | 수정 2018-04-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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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블릿 PC의 등장에서 촛불,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오늘의 징역 24년 선고.

    한국 현대사에 이렇게 극적이고 숨 가쁜 시절이 또 있을까 싶은 지난 18개월을 공윤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다수의 연설문이 담겨있는 '태블릿 PC'가 발견됩니다.

    의혹에 불과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2016년 10월 25일]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본부가 설치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2016년 11월 4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단호했습니다.

    처음 2만여 명에 불과했던 촛불은 2백여만 명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신경아/충북 청주]
    "2백만 시민이 모이는 집회에 저도 동참을 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뤄내도록…"

    그해 11월 말,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블랙리스트가 하나하나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탄핵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12월 9일,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2016년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 11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 21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채 118차례 열린 재판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속 371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5일 만에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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