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경아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만 51명…형량 합치면 124년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만 51명…형량 합치면 124년
입력 2018-04-06 19:52 | 수정 2018-04-06 21:20
재생목록
    ◀ 앵커 ▶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오늘(6일)까지, 약 1년 반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 판단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1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51명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로 51명 중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을 뺀 49명이 1심 이상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먼저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과 주변 비선 그룹이 16명.

    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상왕, 실세로 불린 최순실을 정점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거나, 비선 진료에 나서거나, 각종 특혜를 누린 이들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최순실의 형량 23년을 포함해 이 16명에 대한 1심 선고 중 징역형만 더하면 총 42년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정치권력 핵심에 있던 20명을 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책임자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39권의 수첩으로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준 안종범 전 수석,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권력자의 누적 형량은 29년 2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와 이화여대 관계자를 묶어봤습니다.

    승마 지원금 등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역시 72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된 교수 8명도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14명의 형량을 더하면 29년 4개월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살펴본 주요 인물 50명의 1심 누적 형량은 100년 6개월,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 24년을 더하면 국정농단 전체 사건 관련자 1심 형량은 총 124년 6개월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단일 사건으로 이만한 규모의 피고인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고 총 형량으로 증명됐지만 범죄의 정도가 중하기도 이만한 일이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