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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과 원칙'의 빈자리…끝내 불출석

박근혜 '법과 원칙'의 빈자리…끝내 불출석
입력 2018-04-06 19:54 | 수정 2018-04-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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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법과 원칙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박근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김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6개월이 넘게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재판에 의미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 등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오늘(6일)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날에는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박 전 대통령은 또 어겼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무려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면서도 그동안 옥중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반성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탄핵 심판의 와중에서 수사를 받겠다던 당초의 말과 달리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하다 헌재의 준엄한 질타를 받았던 장면이 또한 연상됩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해 3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

    임기 내내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건 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박근혜]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

    그러나 피고인의 '법과 원칙'은 정작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2013년 2월 25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한 '법과 원칙'의 실현을 확인하는 오늘.

    피고인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준수가 피고인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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