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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벌금·삼성'…1심 판결 분석

박근혜 '형량·벌금·삼성'…1심 판결 분석
입력 2018-04-06 20:08 | 수정 2018-04-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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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6일) 판결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선고 형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 ▶

    재판부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순실 씨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디까지나 주된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범죄의 수입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수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리한 양형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혼란이라고 하는 국정 공백을 가져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4년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국정농단 이외에도 최순실 씨와 공모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여러 가지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평가된 양형인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남는 양형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비선 실세한테 권한을 나누어줬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엄중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요?

    ◀ 김남국 변호사 ▶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 강요죄, 이런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형법과 관련된 이런 범죄가 아니라 이것들이 전부 다 최순실 씨와 공모하여 국정농단으로 이어졌고, 또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범죄였고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형법상 어떤 그런 범죄로만 본 것이 아니라 국정의 어떤 책임을 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당기 했다.' 이런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사실 양형 평가하실 때 한 번 더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검찰 구형량은 1,100억 원이 넘었었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인정한 뇌물액수는 보면 230억 정도 되는데 벌금은 18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변호사 ▶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벌금 액수.

    수수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230억 원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과 SK에게 요구한 89억 원.

    그리고 롯데한테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SK 89억과 롯데의 70억은 실제 수수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만을 가지고 이 벌금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돌려준 것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 한 4개월 지나서부터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고, 그리고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태도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김남국 변호사 ▶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피고인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 사건 이제 형사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어떤 사과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정치적 보복 수사다. 전부 다 이것은 나를 거짓으로 엮은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법원까지 한통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이콧을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사실상 피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불리한 양형으로 평가했을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이런 부분 때문이죠?

    ◀ 김남국 변호사 ▶

    네.

    ◀ 앵커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도 보면 접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 김남국 변호사 ▶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인이 아무리 뛰어난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라든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관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접견 자체가 안 되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선변호인은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약점이라 이런 것들을 노출했을 것으로 좀 평가가 됩니다.

    ◀ 앵커 ▶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번 재판이 사실상 눈길을 끄는 대목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걸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남국 변호사 ▶

    이게 재판부에서 특별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지 않다고 하면서 충분하게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뇌물 공여자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뇌물을 공여받는 사람, 그리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 경영이라고 하는 승계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특검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묵시적인 청탁이라든지 명시적인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또 아까 일부러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재판부도?

    ◀ 김남국 변호사 ▶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 어떤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됐던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과 여러 면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부회장 항소심 때는 정유라 씨에 갔던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안 넘어가서 삼성에 있다.

    이렇게 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판결을 보면 이것은 최순실씨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 김남국 변호사 ▶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말의 명의자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삼성의 소유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1심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서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사용 처분권이 있다고 지금 본 것이고요.

    처음부터 최순실 씨가 말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 이 말을 탄 정유라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러 뇌물 액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러한 사실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 김남국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보면 이게 뇌물액이 늘어난다고 보면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변호사 ▶

    만약 이대로 뇌물 액수가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요.

    뇌물액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 뇌물이 우리 국내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승마와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가 또 적용됩니다.

    재산국외도피죄 같은 경우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까지 징역형에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인정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50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나요?

    지금 말은 36억.

    ◀ 김남국 변호사 ▶

    코어 스포츠에서 용역비로 30억 원을 받아서 실제로 뇌물로 받은 게 약 7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을 넘게 되는 거군요?

    박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 보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국정원 특활비.

    이 부분은 죄질이 더 나쁠 수 있는데 특활비 수수를 36억 이상 했다라고 추가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오늘 판단에 안 들어가 있죠?

    ◀ 김남국 변호사 ▶

    이 부분은 판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 지금 별도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다음 기일부터 실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한 페이지짜리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받은 바 없고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이런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향후 재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 이것도 유죄로 된다고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오늘 24년에 형량이 더 추가된다는 이 말씀이죠?

    ◀ 김남국 변호사 ▶

    네, 추가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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