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욱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 있었나?…해군에 확인 요청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 있었나?…해군에 확인 요청
입력
2018-04-16 19:57
|
수정 2018-04-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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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는 구조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조사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논란이 돼왔었던 외부충격설,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죠.
선조위가 당시 세월호 주변에 외국 잠수함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주변에서 외국 잠수함이 활동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선조위가 최근 해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했다면 잠수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본격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권영빈/세월호 선조위 1소위원장(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니 외력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좌현 핀 안정기와 선적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핀 안정기를 절단해보니 정상보다 크게 비틀려 있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심인환/세월호 선조위 보좌관(지난 13일)]
"(용역 보고서에) 긁힌 자국, 스크래치가 발견됐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외력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적 차량 블랙박스에는 공중에서 뒤집히는 차량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통상적인 선박의 선회과정보다 50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져야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핀 안정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 충격이 있었다면 더 큰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범선/세월호 선조위원(지난 13일)]
"충돌이라고 하면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힘을 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형이 생겨야 되거든요."
또 충격이 있었다면 영상 속 차량이 선박이 기운 방향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선조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검찰의 성급한 결론으로 초기에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탓에, 외력설은 선조위 종합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동시에 게재될 수 있다고 선조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세월호는 구조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조사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논란이 돼왔었던 외부충격설,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죠.
선조위가 당시 세월호 주변에 외국 잠수함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주변에서 외국 잠수함이 활동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선조위가 최근 해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했다면 잠수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본격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권영빈/세월호 선조위 1소위원장(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니 외력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좌현 핀 안정기와 선적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핀 안정기를 절단해보니 정상보다 크게 비틀려 있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심인환/세월호 선조위 보좌관(지난 13일)]
"(용역 보고서에) 긁힌 자국, 스크래치가 발견됐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외력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적 차량 블랙박스에는 공중에서 뒤집히는 차량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통상적인 선박의 선회과정보다 50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져야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핀 안정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 충격이 있었다면 더 큰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범선/세월호 선조위원(지난 13일)]
"충돌이라고 하면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힘을 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형이 생겨야 되거든요."
또 충격이 있었다면 영상 속 차량이 선박이 기운 방향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선조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검찰의 성급한 결론으로 초기에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탓에, 외력설은 선조위 종합보고서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동시에 게재될 수 있다고 선조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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