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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자금 출처 추적…경찰·검찰 뒷북 대응 비판

'드루킹' 자금 출처 추적…경찰·검찰 뒷북 대응 비판
입력 2018-04-17 20:02 | 수정 2018-04-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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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민주당원의 댓글 공감수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이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휴대전화 구입에 들어간 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수사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검찰도 작년에 드루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게 적절한지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을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필명 '드루킹'인 김 모 씨가 댓글 조작에 쓴 파주 사무실 임대료는 매달 5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건물 주인]
    (월세가 48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5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통신비 등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김 씨는 경찰에서 '강연료'와 '비누판매'를 통해 돈을 댔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인근 건물 입주민]
    "임대료도 나갈 텐데 그냥 놀리네…아, 돈이 많은가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경찰은 어제까지 수사 초점은 올 1월 들어 네이버 댓글 조작과 공범 수사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실수사란 비판이 제기되자, 오늘은 드루킹이 특별한 소득이 없어 보인다며 계좌추적 요원 5명을 투입해 자금원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5명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영장도 구속된 지 20여 일 지난 어제에서야 발부받았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170대나 됐지만 개통된 휴대전화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은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온다'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배후 세력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오늘 총원 30명으로 수사팀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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