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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와는 달라…입증 안 됐다" 배상 요구에 '침묵'

"옥시와는 달라…입증 안 됐다" 배상 요구에 '침묵'
입력 2018-04-17 20:21 | 수정 2018-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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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보셨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유발한 건 옥시 뿐만이 아니라 20여 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머지 업체들은 아예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박영숙 씨는 폐 기능을 상실하면서 목을 절개했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지금은 뭐 작년 3, 4월부터 목 절제한 다음에 말도 못하는 상태니까 너무 미안하죠."

    심정지 예닐곱 번, 중환자실 입원 13번, 병원비는 억대를 넘었고, 부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천연성분 삼림욕 효과'라고 표시된 문제의 제품은 SK케미컬이 제조해 애경이 판매했고 이마트도 PB상품으로도 팔았습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이 심각한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확인된 피해자만 150여 명에 이르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제조·판매사들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동물실험 결과.

    SK케미컬 등은 옥시제품이 동물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된 반면, 자기 제품들은 아직까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정현 박사/환경독성학자]
    "인체에서 건강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흡입독성실험(동물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실험 보고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3월에 나온다던 환경부 최종 보고서도 역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진 건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시점은 2000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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