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새로고침] '불법촬영 범죄' 처벌 적절한가

[새로고침] '불법촬영 범죄' 처벌 적절한가
입력 2018-05-14 20:34 | 수정 2018-05-14 21:11
재생목록
    ◀ 앵커 ▶

    계속해서 성별 편파수사 논란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수사과정에 차별이 발견됩니까?

    ◀ 기자 ▶

    일단 통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6년 불법촬영으로 5천 6백여 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여성은 175명, 단 3%였고요.

    나머지 절대다수가 남성이었습니다.

    한해 151명이 구속됐는데요.

    이 통계엔 성별 구별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추가로 확인해보니, 151명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 앵커 ▶

    통계를 보면, 여성이 없다시피 해서 사실 남녀 비교는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다.' 이런 주장은 왜 나오는 걸까요?

    ◀ 기자 ▶

    반대로 남성이 가해자였던 기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리했다는 사건 수는 폐쇄된 음란사이트 단 한 곳의 불법촬영 게시물 수보다도 적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한두 곳도 아닐 거고요.

    또, 불법 촬영 피해자 61%는 신고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단체가 불법촬영 증거들을 수집해서 갖고 갔는데도 경찰이 잘 안 받아줬다 이런 경험담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검거된 경우는 재판에 많이 넘겨지나요?

    ◀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한해 수천 명이 잡혀도 재판을 받는 건 31%뿐입니다.

    한 연구에서 변호사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검찰이 이런 이유로 선처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 ▶

    열 명 중 3명밖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최종 판결은 어떻게들 나왔습니까?

    ◀ 기자 ▶

    2011년부터 5년 반 동안 서울 지역 1심 판결 천 5백여 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72%가 벌금형이었고요.

    대부분 3백만 원 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 실형은 단 5%였습니다.

    몰래 촬영한 다음에 인터넷에 유포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실형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27%였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33%, 벌금형 21%, 대부분 5백만 원 이하였고요.

    죄가 약하다며 판결을 미뤄주는 선고유예도 9%나 됐습니다.

    ◀ 앵커 ▶

    전반적으로는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 늘 피해자였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인 이번 사건에서 유독 처벌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 기자 ▶

    미국의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이란 현상에 견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미국 공영방송 PBS의 앵커를 했던 그웬 아이필이 만든 단어인데요.

    유색 인종의 실종이 훨씬 많지만, 흔한 일처럼 여겨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쩌다 드물게 백인 여성이 실종되면 언론이 크게 다루고, 여론 압박이 더해져 사건 해결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남성이 피해자인 드문 사건이 유독 부각 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군요.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즉, 늘 있어 왔던 불법촬영 범죄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