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지영

'99.9% 세균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99.9% 세균제거' 공기청정기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입력
2018-05-29 20:35
|
수정 2018-05-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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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로 '미세먼지'가 1위로 뽑혔죠.
그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에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 요즘,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라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99.9%라는 수치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할 뿐 실생활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거"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웨이가 내놓은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특수 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면 광고 역시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는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하기 마련입니다.
[송혜림]
"아무래도 이렇게 딱 문구로 나와 있으면 '(제거)되겠구나…"
[정민수]
"그냥 '제거' 이런 것보다는 '99.9% 제거' 쓰여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당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99.9%라는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실제 업체들의 실험은 가로세로 1.5cm의 필터 부품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 1ml를 문지른 뒤 측정했더니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생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율은 많아도 60% 정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에 5억 원, 삼성전자 4억 8천8백만 원 등 6개 업체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로 '미세먼지'가 1위로 뽑혔죠.
그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에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된 요즘,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라는 문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99.9%라는 수치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할 뿐 실생활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거"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웨이가 내놓은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특수 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까지 제거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면 광고 역시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는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하기 마련입니다.
[송혜림]
"아무래도 이렇게 딱 문구로 나와 있으면 '(제거)되겠구나…"
[정민수]
"그냥 '제거' 이런 것보다는 '99.9% 제거' 쓰여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당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99.9%라는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실제 업체들의 실험은 가로세로 1.5cm의 필터 부품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 1ml를 문지른 뒤 측정했더니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생활 환경을 토대로 한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율은 많아도 60% 정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에 5억 원, 삼성전자 4억 8천8백만 원 등 6개 업체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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