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욱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특검 임명은?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특검 임명은?
입력
2018-05-29 20:40
|
수정 2018-05-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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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드루킹 특검법'을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오후 6시 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통해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규정상으론 사흘 내에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이 정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데다, 여야의 대립으로 적어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 한동안 국회의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요청을 서둘렀습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최대 관심사인 김경수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수사는 6.13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검 임명이 끝나도 2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수사는 6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검 추천과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후보자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다음 달 4일 추천위원회를 열고 야3당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드루킹 특검법'을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오후 6시 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통해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규정상으론 사흘 내에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이 정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데다, 여야의 대립으로 적어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 한동안 국회의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요청을 서둘렀습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최대 관심사인 김경수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수사는 6.13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검 임명이 끝나도 2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수사는 6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검 추천과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후보자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다음 달 4일 추천위원회를 열고 야3당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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