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준석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86명…언제까지 방치?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86명…언제까지 방치?
입력 2018-06-05 20:26 | 수정 2018-06-05 21:17
재생목록
    ◀ 앵커 ▶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는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명을 뽑는데, 2명만 출마했다면 투표 없이 2명 다 당선입니다.

    이런 무투표 당선은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굳게 잠겨 있는 사무실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선거사무실을 폐쇄하고 현수막도 철거한다는 알림장입니다.

    [지역주민]
    "어제 싹 치우더라고 후보자가 직접 왔더라고요. '무투표로 당선됐어요.' 그러더라고 저번에도 무투표 당선됐거든."

    이곳 경기도 성남의 한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의원 2명을 뽑는 데, 후보자 2명이 등록을 마쳐 선거전이지만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무투표 당선은 서울에서만 8명이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86명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59명은 기초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투표로 당선되면 병역과 전과 등이 적힌 공보물도 배달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로서는 이들을 검증할 기회도 투표권도 박탈당한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무투표 당선자는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이 940여만 원.

    190여만 원은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전남 담양에서 당선된 후보 2명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안타깝죠. 포스터가 붙어야 되는 데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어느 분인지 모르고."

    무투표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3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한 후보들로 모두 2인 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나서질 않는 거죠."

    당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엔 선거구를 확대해 2명이 아닌 3~4명을 뽑는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의석수 감소를 우려한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뭘 쳐다봐,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구의원이 시의회에도 못 와?"

    광역의회 무투표 당선 23명도 민주당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16곳,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7곳을 차지하는 거대양당 독식현상을 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무투표 당선'이란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