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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도 짐은 '스스로'…세관 휴대품 대리 운반 금지

재벌총수도 짐은 '스스로'…세관 휴대품 대리 운반 금지
입력 2018-06-20 19:43 | 수정 2018-06-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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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공항에서 입국할 때 본인 짐은 본인이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무슨 당연한 얘기 하고 있지 싶으시죠?

    대한항공 일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7월,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씨의 짐을 자기 짐인 양 나눠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이 다른 승객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이면 흔히 있어 왔던 일이라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놓은 후속조치에 따르면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공식의전 대상자나 세관에 사전 등록된 민간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곤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식의전 대상자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재벌총수는 귀빈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의전팀이 대리운반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류하선 사무관/관세청]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해외 출입국이 잦고 해외 신용카드 구매액이 규모 이상으로 많은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100%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지만 기준을 높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선 공항공사 관할의 CCTV 영상을 세관도 공유하며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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