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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에 바퀴 빠져"…트럭-승용차 충돌해 운전자 사망

"포트홀에 바퀴 빠져"…트럭-승용차 충돌해 운전자 사망
입력 2018-06-27 20:23 | 수정 2018-06-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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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트럭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도로가 파손돼서 생긴 구멍, 포트홀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6시, 폭이 좁은 왕복 2차선 도로.

    갑자기 마주 오던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더니 순식간에 이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포트홀에 빠져 중심을 잃은 트럭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곳 도로 경계석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트럭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덜컹하더니 도로 바닥에선 물이 튀고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버립니다.

    문제의 지점을 확인해보니 길이 1미터, 깊이 20cm 크기의 구멍, 포트홀이 있었습니다.

    트럭운전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트홀을 지날 때 갑자기 핸들이 왼쪽으로 꺾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두영/故 이 모 씨 남편]
    "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포트홀) 보수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지만 만약 트럭운전사가 과속이나 음주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가 없이 오로지 포트홀 때문에 중앙선을 넘게 됐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운전자 얘기로는 포트홀을 밟고 핸들이 좌측으로 꺾였다고 진술을 했어요. 누가 봐도 뭐 불가피하게 됐다고 하면 (형사 처벌은) 힘들겠죠."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포트홀이나 도로 시설물 탓에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형사 책임과 별도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운전자와 도로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민철 변호사]
    "사고 원인을 제공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에 약 30~50%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온 뒤에는 포트홀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만큼 빗길을 달릴 땐 어느 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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