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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얼마나 느나?…"고가·다주택자 겨냥"

종부세 얼마나 느나?…"고가·다주택자 겨냥"
입력 2018-07-03 20:10 | 수정 2018-07-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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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사례를 들어서 양효걸 기자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번 개편의 효과는 고가주택에 한정됩니다.

    올해 공시지가 13억 5천만 원, 실거래가 25억 원짜리 서울 반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112만 원 내던 종부세가 126만 원이 돼 1년에 14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인상 폭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집값 총액이 공지 지가로 21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기존 4백62만 원에서 102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7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최병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세부담을 올리되, 급격하게 세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처럼 인상 효과가 제한적인 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거래가로 계산해보면, 한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13억 4천만 원, 다주택자도 8억 9천만 원은 돼야 과세 대상이 되는데, 전체 주택소유자의 2%, 1주택자의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 1년 새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값이 3억 원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세금 인상 폭은 미미한 수준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유세 개편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강화되는데 여기에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세금 계산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매년 5%p씩 오르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공시지가 자체를 올릴 경우 종부새와 재산세 부담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년부터는 임대 소득세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보유세도 강화하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거나 (집을)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면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투자가치가 큰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실수요자들도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로또 청약'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 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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