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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지우고 '군사안보지원사'…9월 1일 창설

'기무사' 지우고 '군사안보지원사'…9월 1일 창설
입력 2018-08-06 20:07 | 수정 2018-08-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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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방부가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새로 출범시키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통령 대면 보고 사안과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령에 못박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면 보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 수사가 가능한지 세세히 명시해서 일탈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창설준비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새 사령부의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단장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김정섭/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창설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통령 독대 보고'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정보 등 불가피한 사안만 독대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다.

    또 기무사가 휘두른 특권의 근간이었던 수사권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무사령 3조에 따라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대부분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 법령에는 수사 범위도 특정하고, 대상도 군인과 군무원 등으로 한정하는 등 권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부대원이 어기면 월권행위로 처벌합니다.

    창설단은 또 부대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실장에 2급 이상 군무원이나 검사, 고위 감사공무원 등을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가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지속적인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새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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