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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검침일' 탓에 전기요금도 '복불복'…해결책은?

고무줄 '검침일' 탓에 전기요금도 '복불복'…해결책은?
입력 2018-08-06 20:18 | 수정 2018-08-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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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것처럼, 많이 쓸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 때문에 검침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기 검침원이 집집마다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검침원]
    "6일 자 검침으로 해서 자기가 담당한 구역을 검침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2백, 3백 집 조금 넘게…."

    방금 신당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기사용량 검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당동이라도 이쪽 지역은 내일이나 모레 검침이 이뤄질 텐데요.

    검침일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7월 상반기에 100kwh를 쓰다 폭염이 본격화된 7월 하반기와 8월 상반기에 각각 300kwh로 사용량이 늘었다고 가정할 때 검침일이 매월 1일이면 한 달 총사용량은 400kwh, 전기요금은 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침일이 매월 15일이면 총사용량이 600kwh로 늘어 누진제가 적용되고 13만 6천 원으로 껑충 뜁니다.

    문제는 이 검침일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이유입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침일을 바꾼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들진 미지수입니다.

    [한전 관계자]
    "내년에 이상기후 때문에 7월 1일부터 더워진다든지 또는 1월 1일부터 추워진다든지 그러면 거꾸로 검침일을 바꾼 게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공공요금 중에 누진제 없는 수도나 가스요금은 검침일이 달라도 요금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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