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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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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배 더 받는 공무원 연금…형평성 논란 계속
6.5배 더 받는 공무원 연금…형평성 논란 계속
입력
2018-08-13 20:18
|
수정 2018-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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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연금지급이 국가의 의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내가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6만 8,210원.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1만 9천 원이었습니다.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6.5배 차이.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는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른 공적 연금에 대한 형평 논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박정수/회사원]
"낸 만큼은 최소한 받고 싶은데 현재 그게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좀 불합리하죠."
사실상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만 41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3년 전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됐습니다.
재정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한국사회보장학회장]
"(공무원연금은 사용자가 정부이므로) 국민이 사용자고, 공무원은 피고용인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불가피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국민 연금에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도 국가지급을 법제화하자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부도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처럼 국가가 보장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연금지급이 국가의 의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내가 낸 만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6만 8,210원.
반면,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1만 9천 원이었습니다.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6.5배 차이.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는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른 공적 연금에 대한 형평 논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박정수/회사원]
"낸 만큼은 최소한 받고 싶은데 현재 그게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좀 불합리하죠."
사실상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만 41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3년 전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됐습니다.
재정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용하/한국사회보장학회장]
"(공무원연금은 사용자가 정부이므로) 국민이 사용자고, 공무원은 피고용인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불가피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국민 연금에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도 국가지급을 법제화하자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부도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처럼 국가가 보장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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