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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시대 변화 반영한 판결 맞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시대 변화 반영한 판결 맞나?
입력 2018-08-14 20:07 | 수정 2018-08-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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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오늘 법원 선고 내용을 법조팀 강연섭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이걸 법리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유를 정리를 해준다면 어떤 겁니까?

    ◀ 기자 ▶

    형사 사건에서 보통 적용되는 게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해 보면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소극적 저항이 과연 명확한 거절의 의미인지 안 전 지사는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위력에 의해 성폭행을 했는지 의심이 드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 봤을 때 김 씨의 의사 표시가 과연 거절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시점 이후 김 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 맞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오늘 판결, 무죄 판결 뒤에 법원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사실 재판부 자체가 현재 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고백을 했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외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법원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도 그 나름 대로의 고충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no means no,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말로 밝혔으면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제도가 없다.

    또 yes means yes. 즉,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성범죄로 보는 제도가 우리나라엔 법제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 법으로도 법원이 얼마든지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의/변호사]
    "가해자가 을이 싫어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건데. 갑이 을에 감정을 물어봤는지 부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괜찮아?라고 정말 물어봤는지로 시선을 바꿔야 될 때고 이르렀고…."

    ◀ 앵커 ▶

    이제 뭐 1심이 끝난 것이고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2심 재판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기자 ▶

    1심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혐의가 부정된 건 무엇보다 김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서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 씨 측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에 대한 증거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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