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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에 곤두선 대법원…헌재 정보도 빼내

[단독] '탄핵'에 곤두선 대법원…헌재 정보도 빼내
입력 2018-08-20 22:13 | 수정 2018-08-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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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회의 내용까지 들여다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헌재에 파견됐던 판사가 지속적으로 헌재 내부 회의자료를 대법원에 보고했던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는데요.

    임명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사흘 뒤 탄핵안을 논의하는 전체 재판관 평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의회는 배석자 없이 헌재 재판관들만 참석하는 회의로, 비밀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날 회의 관련 내용이 양승태 대법원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논의하는 헌재 재판관 회의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대법원에 보고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긴밀하게 검토했는지까지 당시 대법원에 자세히 보고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판사는 또,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에 대한 판결 등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보고해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회의 내용까지 몰래 들여다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평의 결과가 유출된 거라면 이건 선고 전에 판결결과를 외부에 알려준 거예요. 사실상 선고결과를 미리 뺐다고 해도 같은 거죠."

    검찰은 최 판사와 최 판사에게 유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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