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지경
김지경
'선임계' 없이 변호?…우병우 '성공보수' 도마
'선임계' 없이 변호?…우병우 '성공보수' 도마
입력
2018-08-23 20:21
|
수정 2018-08-23 21:06
재생목록
◀ 앵커 ▶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에 수사를 빨리 종결시켜준다며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경찰청 수사팀이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려고 보건복지부 간부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길병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돈을 보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또 다른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 대상이던 길병원은 변호를 맡겼던 대형 로펌의 조언에 따라 우 전 수석과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사건을 3개월 안에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착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 후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실제로 검찰수사는 3개월 뒤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이길여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약속대로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경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탁을 목적으로 일하며 거액을 챙겼다며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우 전 수석이 맡았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에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쳤고, 수임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에 수사를 빨리 종결시켜준다며서 수억 원을 받은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경찰청 수사팀이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려고 보건복지부 간부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길병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돈을 보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또 다른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 대상이던 길병원은 변호를 맡겼던 대형 로펌의 조언에 따라 우 전 수석과 접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사건을 3개월 안에 마무리 지어주겠다"며 착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 후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실제로 검찰수사는 3개월 뒤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이길여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약속대로 검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경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탁을 목적으로 일하며 거액을 챙겼다며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우 전 수석이 맡았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에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펼쳤고, 수임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