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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 틈타…전직 법관 증거 훼손

법원 '영장 기각' 틈타…전직 법관 증거 훼손
입력 2018-09-11 20:17 | 수정 2018-09-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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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이에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

    검찰은 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수만 건의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변호사의 행위가 죄가 안 된다면서 이튿날인 6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당일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밀문서가 들어 있던 저장장치를 가위 등으로 모두 파손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자료가 다 파기된 줄도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상 자료는 이미 없어졌는데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자료를 폐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로부터 압박이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이랄까 설득을 당할 것이 너무 힘들어서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입장을 발표해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자료 회수와 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는데도 묵살했다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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