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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충돌 원천 차단…"사실상 불가침 합의"

군사충돌 원천 차단…"사실상 불가침 합의"
입력 2018-09-19 19:58 | 수정 2018-09-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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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사 분야의 부속 합의서에는 하늘, 땅,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충돌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이 중단되고 올해 안에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 GP도 11개씩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충돌의 불씨를 하나씩 없애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였던 2010년 11월.

    우리 군의 155mm 포탄 1발이 실수로 군사분계선 바로 앞으로 발사됐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오발 사고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19일) 남북이 마련한 조치는 최전방 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km 안에서 모든 포병사격 훈련을 11월부터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금지됩니다.

    또 비무장지대인 DMZ에서 가장 가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감시초소도 올해 안에 남북이 모두 뺍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1km 안에 있는 양측의 GP, 각각 11개씩이 철수 대상입니다.

    바다에도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했습니다.

    서해에서는 인천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동해는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각각 80km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함포와 해안포 사격,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 충돌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남북의 군인들의 권총 소지조차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철원지역의 DMZ 내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이 지역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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