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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40% 넘는데…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재범률 40% 넘는데…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입력 2018-09-25 20:15 | 수정 2018-09-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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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은 보통 징역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차량,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히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7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길을 가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각 3명과 1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음주운전자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음주운전을 했어도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만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면 여기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4백 명가량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

    최근 배우 박해미 씨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숨지면서 음주운전자 사고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음주운전해 적발되더라도 나중에 또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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