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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려본 판사의 판결…"시각장애인도 탈 수 있다"

눈 가려본 판사의 판결…"시각장애인도 탈 수 있다"
입력 2018-10-11 20:39 | 수정 2018-10-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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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를 못 타게 하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가 직접 눈을 가리고 이 놀이기구에 탑승해 보기도 하면서 재판이 3년이나 걸린 끝에 오늘 시각장애인도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에버랜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티익스프레스'

    승객을 태운 열차가 철길을 따라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며 오르내립니다.

    비상사태로 놀이기구가 정지했을 때 대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에버랜드는 시각 장애인 탑승을 금지해왔는데, 3년 여전 김준형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시각 장애인들도 "비상 시 대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탑승 제한 지침서에서 '적정한 시력' 등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판사가 직접 눈을 가리고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비상 대피과정을 체험해 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에게 위험하다"는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 사례들에 대해 더 이상 이 판례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현재 에버랜드 외에 롯데월드, 서울랜드에서도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장애인 단체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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