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효정
'강제징용' 日 신일철 6년 전엔…"패소하면 배상"
'강제징용' 日 신일철 6년 전엔…"패소하면 배상"
입력
2018-10-31 20:14
|
수정 2018-10-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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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제징용 배상재판에서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측이 지난 2012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절대 패소할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인지.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6월 26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지 한 달쯤 지난 이날,
도쿄에선 신일철주금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질 경우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한 임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만에 하나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 패소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30일)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던 것과 달리 6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 발언은 당시 재판을 지원하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 소식지에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야노 히데끼/'강제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신일철주금도 일본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일철주금이 원고 네 분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70여 곳의 다른 일본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전 외무상]
"(한국은)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관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외교적 후속 협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재판에서 패소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측이 지난 2012년에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절대 패소할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인지.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6월 26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지 한 달쯤 지난 이날,
도쿄에선 신일철주금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질 경우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한 임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만에 하나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 패소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제(30일)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던 것과 달리 6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 발언은 당시 재판을 지원하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 소식지에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야노 히데끼/'강제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신일철주금도 일본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일철주금이 원고 네 분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70여 곳의 다른 일본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전 외무상]
"(한국은) 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관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외교적 후속 협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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