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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부인 경찰조사…이재명 지사에 직접 듣는다

검찰 송치·부인 경찰조사…이재명 지사에 직접 듣는다
입력 2018-11-02 20:25 | 수정 2018-1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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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오늘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밝히기 위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 수사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앵커 ▶

    잘 들리시죠?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잘 들립니다."

    ◀ 앵커 ▶

    바로 개별 혐의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치한 내용 중에요, 입건된 혐의가 형님 강제입원관련돼서인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오셨잖아요.

    이것은 형수와 조카의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결국에는 직권남용을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얘기가 단순치는 않은데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건 형수님과 조카가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형님이 2002년부터 이미 정신병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의회 난입, 백화점 난동, 심지어 어머니의 어디를 칼로 쑤신다는 위협, 또 공무원들에 대한 100회가 넘는 폭행, 폭언,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자들의 살해행위, 방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신청으로 진단 의뢰를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이 꼭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 진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 또는 군수 구청장이 진단을 위해서 입원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 앵커 ▶

    지사님, 어제 경찰이…

    [이재명/경기도지사]
    "저희가 중단했는데, 잠깐만요. 중단했는데 그 적법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직권남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어제 경찰이 근거로 든 거는 두 가지인데요.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 하고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 조치를 하고 또 세력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 이렇게 그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정말로 이렇게 법에 무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보시면 진단을 하려면 환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스스로 응하지를 않아요. 이럴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단보호 요청을 하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면담을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행정관청이 2주 범위 내에서 병원에 데려다 줄 권한이 있습니다. 대면 진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대면 진단을 위한 절차에 대면 진단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건 순환 논리고 법제 25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일입니다. 대면 진단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인데 어떻게 대면진단이 있어야 대면진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 앵커 ▶

    지사님, 사실은 시중에 녹음파일이 한번 돌았어요.

    그게 부인과 조카분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워딩이 작은 아빠.

    아마 지사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을 혹시 부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녹취 자체가 부인과 조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지.

    [이재명/경기도지사]
    "아닙니다. 제 아내와 조카가 통화한 내용이 맞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요청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 요청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면담을 위한 정신과 면담을 위한 2주 범위 내에 입원 조치가 가능한데 그 절차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 치료를 위해서 강제입원시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률 용어를 오해한 것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경기도지사]
    "강제 진단 절차를 하고 있는데 말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앵커 ▶

    "김부선 씨 관련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누명을 벗은 것은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찰 입장은 이걸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김부선 씨가 지금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에 지금 고발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겼다, 이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 지금 지사님은 누명을 벗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이재명/경기도지사]
    "바로 그 부분이 문제죠. 경찰은 이 사건을 6개월 동안 30명이 수사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할 때 지금 실제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냥 무혐의 불기소거나 혐의 있어서 기소 의견 송치 둘 중의 하나인데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덜 끝났는데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말은 안 하면서 검찰 이관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우리 앵커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경찰이 바로 이걸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고 또 우리 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고 무죄인 것인데 왜 이 사건만 검찰에 가서 또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답니까?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 없다는 걸 자백하는 건가요?

    ◀ 앵커 ▶

    지사님이 계속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짜맞추기다, 먼지떨이다, 어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지사님은 여당 소속의 현역 도지사란 말입니다.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경찰을 두고서 지금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서 계속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지사님이 보시기에 경찰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듣기로는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경찰의 수사를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경우를 본 일이 없습니다. 경찰이 왜 수사를 해서 죄가 되면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 죄가 안 되면 무혐의하면 되지 무혐의 의견 송치하면서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인데 무슨 부정부패 사건도 아닌 걸 변호사 자격 가진 경찰 간부 4명에다 무려 30명이 넘는 수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또 언론 플레이 심하게 하고. 그런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 앵커 ▶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경기도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트위터 계정 얘기만 해도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또 이 사건도 왜 저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단 규모라든지 과도한 언론 플레이라든지 정치적 편향이라든지 심하게 얘기하면 참고인들에 대한 겁박 행위 또 예를 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 되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엉터리로 써 놓는다든지 수사 기밀 유출된다든지 하는 얘기를 왜 나오게 합니까? 오죽하면 제가 경찰을 고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알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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