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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부르지도 않아"…조사 의지 있나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부르지도 않아"…조사 의지 있나
입력 2018-11-09 20:37 | 수정 2018-11-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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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5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 출범한 진상조사단마저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본인이 찍은 거 알아요? 김학의가?"라고 누군가가 묻자 윤 씨는 "알아요, 알죠. 같이 찍은 거예요. 내 것도 찍고. 그 당시에 서로 찍어주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합니다.

    피해 여성 측은 이른바 성 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증거라며 녹취록을 두 달 전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지만, 조사단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은 5년 전,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우선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국과수 검증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지만, 검찰은 1차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을 한 차례만 조사한 뒤 무혐의, 2차 수사에선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으로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 진상조사단마저 6개월이 지나도록 김 전 차관은 물론, 당시 수사검사들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진상조사단마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가운데,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은 이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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