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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친구 3명 사망…'카 셰어링' 음주 못 막아

만취 운전으로 친구 3명 사망…'카 셰어링' 음주 못 막아
입력 2018-11-20 20:33 | 수정 2018-1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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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에 취한 대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서 차에 타고 있던 학교 친구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공유하는 이른바 카 셰어링 앱을 사용하면 술을 마셔도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어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20일) 새벽 1시 충남 홍성읍 국도 21호선.

    SUV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커브길을 직선으로 질주하던 차는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뒷좌석은 떨어져 나갔고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3살 홍 모 씨 등 대학생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을 했던 대학생 연 모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같은 대학 과 동기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이명우/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포(신도시)로 23시경에 한 번 나가보자 해서 어플을 이용한 렌트를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차를 빌린 카 셰어링 앱을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키를 받습니다.

    렌터카는 평소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대학 주차장에 5~6대씩 배치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카 셰어링 업체 대표]
    "무인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끔 만든 게카 셰어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음주인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카 셰어링 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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