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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으로 단정 마라"…감독관들에 이메일 압박

"삼성 불법으로 단정 마라"…감독관들에 이메일 압박
입력 2018-11-22 20:12 | 수정 2018-1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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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상 삼성 대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삼성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을 실행하는 지방노동청장들에게 "삼성의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면 이후 상황을 책임질거냐"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7월 중순.

    삼성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바꾸기 위해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통의 이메일을 지방청장들에게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문제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만약 너희가 불법파견이라고 말하면 다른 부문에서도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싸움이 시작될 거라며 불법파견 단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한 파급 효과는 통상임금 이유보다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또 삼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리면 우리 사회 노사관계법 전체로 확대된다며 일선 청장들이 책임질 거냐고 해당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한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권 전 청장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한 일선청장은 불법파견이라는 현장 근로감독 결재 서류에 결국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고용노동부 정현옥 당시 차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삼성에 대한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했고 결국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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