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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15년형…'종교적 권위' 악용 성범죄 철퇴

이재록 15년형…'종교적 권위' 악용 성범죄 철퇴
입력 2018-11-22 20:25 | 수정 2018-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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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판결은 종교계의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하고 철퇴를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 세뇌를 통해 정신적으로 길들여진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만민중앙교회는 1982년 이재록 씨가 개척해 37년째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4월23일자 뉴스데스크)]
    "성령님(이재록 목사)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씨를 신적인 존재로 믿었고 그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성폭력이 이뤄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4월23일자 뉴스데스크)]
    "천국에서도 이런 사랑 다 해. 성스러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뇌. 완전히 세뇌로…"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기 때문에 협박이 없어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여성(4월23일자 뉴스데스크)]
    "(이재록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자랐어요)… 성폭행이죠. 그루밍 성폭행이죠. 절대복종…"

    '그루밍 성범죄'는 주로 성직자와 신도, 교사와 학생 같은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루밍 성범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탁지원/현대종교 소장]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에 분명히 적용되어 질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되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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