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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남편 보복'은 가까웠다…'피멍 얼굴' 못본 척

'법'은 멀고 '남편 보복'은 가까웠다…'피멍 얼굴' 못본 척
입력 2018-11-27 20:32 | 수정 2018-1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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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정 폭력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한다 해도 처벌도 약하고 그러니 신고해서 뭣 하나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서구 살인사건 피해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우발적, 그리고 또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어 출소 후에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다섯 차례나 집을 옮겨도 폭력과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만큼,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법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을 참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멍이 든 얼굴을 보고도 남편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멍이 들어 있고, 애기들도 울고 있는 상황이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그냥 멀리서 격리만 시켜놓은 상태였어요."

    20년 넘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한 딸도 마찬가지.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해도) 하루 조사 받고, (경찰은) 그냥 풀어놔요. 그러고선 법원 판결까진 3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벌금 나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복이 두려워서 솔직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거기다가 (남편) 듣는데 '처벌해주세요' 이런 것도 참 애매하고… 아이때문에 넘어가겠다, 몇 번을 넘어간 거죠."

    이렇다보니 가정폭력 신고율은 1퍼센트 수준.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해도, 사건이 기소된 비율은 7년 동안 7%에 불과합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가정폭력은) 소유욕, 상대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18개의 가정폭력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사이 지난해에만 40명 넘는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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