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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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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안 봐줘도 된다…'윤창호법'은 취지 후퇴
'심신미약' 안 봐줘도 된다…'윤창호법'은 취지 후퇴
입력
2018-11-29 20:08
|
수정 2018-11-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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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리고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윤창호 씨.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들과 관련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 의무가 없어졌고요.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 당초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가족들은 경찰에 우울증진단서를 냈습니다.
[김성수/지난 21일]
"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이런 법을 없애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처음으로 1백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심신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문구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신미약이라 해도 판사가 죄질이나 사건 성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대학생 윤창호씨 사건으로 발의된 이른바 '윤창호법'도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징역 5년 이상이었던 하한선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낮춰져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씨 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봐, 윤창호법의 본질이 사라질까 봐 심히 우려됩니다."
이밖에도 연인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대학 시간강사의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법 등 모두 60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리고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윤창호 씨.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들과 관련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 의무가 없어졌고요.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 당초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가족들은 경찰에 우울증진단서를 냈습니다.
[김성수/지난 21일]
"저는 제가 심신미약인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분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이런 법을 없애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처음으로 1백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심신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문구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신미약이라 해도 판사가 죄질이나 사건 성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대학생 윤창호씨 사건으로 발의된 이른바 '윤창호법'도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통과됐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징역 5년 이상이었던 하한선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낮춰져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씨 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봐, 윤창호법의 본질이 사라질까 봐 심히 우려됩니다."
이밖에도 연인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대학 시간강사의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법 등 모두 60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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