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경아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입력
2018-12-05 20:36
|
수정 2018-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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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이름과 나이, 직업뿐 아니라 사는 곳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는 차명 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옷장 속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가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
"다 십만 원 짜리야?"
(천만원짜리…)
"여기있구나, 여기."
수표로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대여금고에서는 1천만원권 수표 70장이 더 나왔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잠금장치를 뜯고 문을 열자, 안에서 버티던 고액 체납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원권이 뭉치로 나오고, 금고에선 귀금속과 골드바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 체납자]
"오케이. 내가 빚진 것만 가져가요. 1억 5천만 가져가요."
국세청이 올 한 해동안 이렇게 일일이 찾아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7천억원.
1만 명 넘게 출국금지 됐고, 민사소송도 3백건 넘게 제기했지만 여전히 못 거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7명.
체납액은 5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검찰이 찾아내 공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9백만 원을 내지 않았고, 재판 청탁 명목으로 1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원을 체납해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고…"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준다며,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이름과 나이, 직업뿐 아니라 사는 곳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는 차명 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옷장 속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가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
"다 십만 원 짜리야?"
(천만원짜리…)
"여기있구나, 여기."
수표로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대여금고에서는 1천만원권 수표 70장이 더 나왔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잠금장치를 뜯고 문을 열자, 안에서 버티던 고액 체납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원권이 뭉치로 나오고, 금고에선 귀금속과 골드바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 체납자]
"오케이. 내가 빚진 것만 가져가요. 1억 5천만 가져가요."
국세청이 올 한 해동안 이렇게 일일이 찾아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7천억원.
1만 명 넘게 출국금지 됐고, 민사소송도 3백건 넘게 제기했지만 여전히 못 거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7명.
체납액은 5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검찰이 찾아내 공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9백만 원을 내지 않았고, 재판 청탁 명목으로 1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원을 체납해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고…"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준다며,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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