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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종부세 줄이기'도 합의…"상한선 낮춘다"

민주·한국 '종부세 줄이기'도 합의…"상한선 낮춘다"
입력 2018-12-06 20:06 | 수정 2018-12-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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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이동경 기자 보도에서 언급이 됐지만 오늘 양당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9·13 대책 때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 중 일부 지역의 종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을 줘서 발표했던 게 이 9·13 대책인데 이걸 역행하는 내용이 오늘 여야 합의안에 깜짝 등장한 겁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정부안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는데, 이걸 20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즉 집값과 공정시장 가액등이 올라 집과 관련해 내는 세금을 전년도보다 최대 세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걸, 2배로 낮춰준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에서 공시지가 10억원과 1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9백10만원.

    하지만 집값 급등 영향으로 내년에 낼 종부세는 약 2천 3백만원으로 추산돼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내게 돼 500만원가량 덜 내게 되는 겁니다.

    당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종부세 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종부세는?) 그만 합시다. 제가 발표한 거 이상 외에 더 구체적인 숫자는…"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15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50%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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