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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간섭한 권력 '첫 처벌'…세월호 때 靑 홍보수석

언론에 간섭한 권력 '첫 처벌'…세월호 때 靑 홍보수석
입력 2018-12-14 20:30 | 수정 2018-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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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이고 그 당사자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겁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입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이정현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방송법 처벌 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져 온 정치권력의 방송 간섭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87년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방송의 독립성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이 조항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정현 의원이 처음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런 판결이 있으니까 이제 정치인이나 권력기관들이 방송사에 전화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는 또,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이정현 의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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