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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로 바위치기' 의료소송…'변호사 비용'도 떠안아

'달걀로 바위치기' 의료소송…'변호사 비용'도 떠안아
입력 2018-12-25 20:25 | 수정 2018-1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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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사례처럼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해도 소송에서 피해자가 병원과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 5년 동안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이긴 경우, 단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 가족들이 의료소송에서 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유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17살 나이에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기석군은 마라톤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학원을 가던중 머리가 아프다며 제 발로 병원을 찾았지만 1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김 군의 가족들은 병원이 뇌출혈 상태인 환자를 수시간 방치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김태현/김기석 군 아버지]
    "증거 자료가 80개가 넘어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다 담아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라면 3박스 정도 되는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차도 팔고 다 팔았는데…"

    민사소송 4번과 형사고소 3번, 모두 병원 측이 이겼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느라 집까지 팔았는데, 패소한 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독촉받게 된 겁니다.

    "아이가 병원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변호사비용을 우리보고 내라는거예요. 이 비용이 2천만원정도 되고… 금전적으로 보이는 것이 한 1억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환자 측이 소송에서 지면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병원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원고인 환자 측이 완전히 이긴 경우는 47건, 약 1.3%에 불과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가족 대부분은 병원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된 겁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일반 국민들이 의학적으로 비전문가잖아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을 해야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데 그 비용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한 보완책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소송의 변호사비용은 승패소에 관계없이 환자와 병원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인 환자 측이 이기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병원이 이기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편면적인 패소자 부담주의'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호균/변호사]
    "(병원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예외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야)"

    어느쪽에도 치우치는 않는 형평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환자 가족들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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