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재현
[단독] 보험료 아무리 더 내도…"月 100만 원 못 받아"
[단독] 보험료 아무리 더 내도…"月 100만 원 못 받아"
입력
2018-12-27 20:03
|
수정 2018-12-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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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얼마 전 국민연금을 "좀 더 내고,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며 4가지 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더 주거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면 월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4가지 안을 검증한 보고서를 MBC가 입수해 살펴봤더니 공개적으로 발표한 '장밋빛 미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연구원이 한 달 100만 원과 25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65살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가정한 수칩니다.
현행대로라면 월소득 250만원의 경우 매달 86만 7천 원을, 여기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101만7천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렸더니 오히려 100만원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12%로 올리면 91만 9천원으로 13%까지 올려도 97만 1천 원을 받게됩니다.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더 내도 마찬가집니다.
월 400만 원 소득자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한달에 81만 3천원을 받는데, 12%로 인상할 경우 91만 4천원, 13%까지 올려야 겨우 1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는 저소득 층으로 가면 더 멀어집니다.
월 소득 100만을 벌 때 지금은 한달에 73만 8천원,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 없이 보험료를 12%나 13%로 올릴 경우 저소득자는 지금보다 한달에 1만 2천원 늘어난 75만원을 받는 게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결국 4가지 안을 3개의 소득계층에 적용해 봤을 때 정부의 설명대로 월 100만원을 넘긴 경우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기초연금을 늘려 받는 250만 원 소득자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렸을 때 400만 원 소득자였고, 저소득층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국민연금을 "좀 더 내고,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며 4가지 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더 주거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면 월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4가지 안을 검증한 보고서를 MBC가 입수해 살펴봤더니 공개적으로 발표한 '장밋빛 미래'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연구원이 한 달 100만 원과 25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65살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가정한 수칩니다.
현행대로라면 월소득 250만원의 경우 매달 86만 7천 원을, 여기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101만7천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올렸더니 오히려 100만원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12%로 올리면 91만 9천원으로 13%까지 올려도 97만 1천 원을 받게됩니다.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더 내도 마찬가집니다.
월 400만 원 소득자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한달에 81만 3천원을 받는데, 12%로 인상할 경우 91만 4천원, 13%까지 올려야 겨우 1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시대는 저소득 층으로 가면 더 멀어집니다.
월 소득 100만을 벌 때 지금은 한달에 73만 8천원,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 없이 보험료를 12%나 13%로 올릴 경우 저소득자는 지금보다 한달에 1만 2천원 늘어난 75만원을 받는 게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결국 4가지 안을 3개의 소득계층에 적용해 봤을 때 정부의 설명대로 월 100만원을 넘긴 경우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기초연금을 늘려 받는 250만 원 소득자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렸을 때 400만 원 소득자였고, 저소득층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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