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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이어 아파트도?…"공시 가격 오른다"

단독주택 이어 아파트도?…"공시 가격 오른다"
입력 2018-12-30 20:23 | 수정 2018-12-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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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앞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이번 달 통보된 공시가격을 보니 그동안 저평가됐다고 지적됐던 한남동 고가 단독 주택의 경우 50퍼센트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역시 내년 4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급 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이번 달 통보된 내년 공시 가격을 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이 169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주택은 공시 가격 141억 원으로 48%, 최태원 SK 회장 집은 50%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동에서는 세 채 가운데 한 채꼴로 공시 가격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공시 가격을 올려 실거래가와 차이를 줄이기로 한 정부 방침이 현실화한 겁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
    "시세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 왔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내년 4월에 결정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도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5%대였던 올해보단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수/공인중개사]
    "공시 가격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도 (실거래가) 70%에서 80% 사이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실거래가하고 최대한 근접하게는 갈 것 같고요."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29억 원인데 공시가는 15억 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거래가 80%를 반영할 경우 공시 가격은 23억 원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30여만 원에서 약 950만 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 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달리 서울 전체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하고 있어 반영률을 80%까지 올려도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고가 단독 주택과 강남 아파트에 집중되지만 공시 가격과 연동한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은퇴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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