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황의준

"주휴시간 포함" 의결…'최저임금 1만 원' 반발

"주휴시간 포함" 의결…'최저임금 1만 원' 반발
입력 2018-12-31 19:45 | 수정 2018-12-31 19:47
재생목록
    ◀ 앵커 ▶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반발이 거센 쪽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시급은 1만30원으로,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줬다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아온 게 현실입니다.

    [한식당 사장]
    "가게를 정리를 해야된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내년되면 주휴수당까지 준다면 전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 직원 열명 중 여섯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이른바 '알바 쪼개기'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나오는 만큼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식으로, 주휴수당을 피하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의점주]
    "전에는 8시간씩, 10시간씩 뽑기도 했어요. 주휴수당 때문에 지급해야할 수당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전체 소상공인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안 준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거나 부분조사해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