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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위해 잡아뒀는데 불법?…"재판 다시"

음주측정 위해 잡아뒀는데 불법?…"재판 다시"
입력 2018-12-31 20:24 | 수정 2018-12-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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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단속, 먼저 음주 감지기로 1차 검사를 하고 음주 상태로 판정이 되면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불어야 하죠.

    그런데 1차 음주감지기 검사 이후에 음주 측정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를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5월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다른 운전자를 뒤쫓아갑니다.

    이 남성은 27살 오 모 씨로 이날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음주감지기 검사를 통해 음주 상태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인근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오 씨는 경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려다 제지당했고, 음주 측정기가 도착한 뒤에도 오 씨는 경찰이 자신을 불법체포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박철기/울산 남부경찰서 경사]
    "술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가 된 상황에서 그냥 간다고 해서 보내주면 차라리 그게 직무 유기가 (된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1심과 2심은 "경찰이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간 오 씨를 붙잡아 둔 건 위법하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먼저 현장에서 이탈하려 한 오 씨의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면 당연히 음주 측정을 위한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진웅/판사/대법원 공보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미 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1차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주 측정기 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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